angelstaff 2024.04.22 11:59

본인(○○○)20181030일 직업소개소(아웃소싱)을 통하여 ○○○’(인천 송도 위치)라는 곳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견)

08:50 출근하여 17:50 퇴근하는 스케줄로 일평균 8시간, 주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었으며, 필요시에 잔업과 특근을 하였습니다. 해당 파견업체는 6개월 주기로 사직서 제출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였고 계속 근무를 해야하는 입장에서 불평 없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일용직)

하지만 20230921일까지 한 근무지에서 5년간 근무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연차수당, 퇴직금 등은 일용직이기에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1. 파견근로기간 문제 (2년 이상 근로)

2. 근로계약서 내용 문제 (사업장의 명칭, 사용사업주 및 업체명 불명)

근로계약서 사본(사진)있음

3. 일용직 신고기간 의문 (세법상)

4. 사직서의 문제 (연차, 퇴직금 등의 상의 없음)

사직서 사본(사진)있음

5. 연차수당 적용 문제

 

6. 퇴직금 지급 문제

 

위같은 내용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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