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i 2010.09.29 10:56

당사의 복무관리규정집에 따르면 계열사에 파견되는 직원은 급여를 본사에서 주기때문에

휴가등 근태와 관련 규정은 본사 직원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사의 경우 6일의 유급연차휴가 부여, 6일 초과시 급여에서 삭감.

 

이 경우 계열사파견직원의 휴가나 휴일사용은 본사규정을 적용받으므로

해당 계열사 자체 직원과 상이하게 운영되게 되는 셈인데,

 

상기의 규정을 바꿔  휴가부여 등 각 계열사에 재량권을 허용해도 가능한 것인지요/  

* 예를 들어 10일의 유급연차휴가를 파견직원에 부여 등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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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1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관계의 주체가 귀사와 해당근로자이므로, 귀하의 파견명령에 의해 계열사에 파견중인 근로자의 임금,휴가,휴일 등은 귀하의 지배하에 있으므로, 원칙상 귀사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사용일수를 제한하는 귀사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내용이므로 이는 위법하므로 이를 법이 허용하는 방법으로 변경함이 타당할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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