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카 2016.05.12 11:34

현재 다니던 회사가 파산처리된 상태로 알고있습니다.

급여 2개월치와 퇴직금을 전부 받지 못한상태이고요..

오늘 조회해보니 2월 말 경으로 지급명세서에 급여와 퇴직금이 지급되어있는걸로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급전에도 지급명세서에 지불하였다고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2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조회를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실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서류상으로 처리하였다면 임금을 지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 청구가 가능하며 노동청 진정 또는 체당금 신청등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계속근무기간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3.02.16 171
임금·퇴직금 법인파산 진행 중인데 밀린 임금 및 퇴직금 문의 2022.11.01 632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로 권고사직 처리, 실업 급여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4.30 1895
임금·퇴직금 백화점 계약 해지로 인한 퇴사통보 후 퇴직금 1 2021.04.16 300
기타 파업한 회사의 경력증명방법(무슨일을 했는지) 있나요?? 1 2019.05.18 1613
임금·퇴직금 회사 파산 후 일반 체당금 신청 문의 2018.05.24 1651
임금·퇴직금 파산회사 체불임금 체당금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7.10.17 1119
» 임금·퇴직금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 상태인데 지급명세서에는 처리된걸로 나와... 1 2016.05.12 706
임금·퇴직금 체당금신청가능여부 1 2016.04.27 846
임금·퇴직금 파산(예정) 시 퇴직금 문의 1 2015.08.10 1486
임금·퇴직금 국외 본사 파산에 따른 한국 영업소 처리 1 2014.09.29 43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문의 1 2014.03.28 1118
임금·퇴직금 회사 파산에 따른 미지급된 퇴직금 문제 건 1 2011.10.06 7533
해고·징계 사직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0.11.18 2345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