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고 있는 회사가 법인파산 신청하여 진행 중입니다.
밀린 임금 및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회사는 건설업이며 일부 받아야할 채권이 있고 이걸 가지고 밀린 월급 및 퇴직금으로
줄수 있다고 사장님이 말씀 하십니다. (받아야할 돈 2억, 밀린 임금 2.6억)
받아야할 채권보다 회사의 밀린 임금(퇴직금 포함)이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상황은 이렇고 아래 질문 드립니다.
1. 일반 채권 보다 재단채권(임금,퇴직금) 이 우선이고 재단 채권중에서도 임금 및 퇴직금이
세금이나 4대보험보다 우선 되나요?
2. 받아야 할 채권 2억에서 임금 및 퇴직금으로 변제 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전액이 가능한지?)
3. 밀린 월급(2개월), 퇴직금(6년) 입니다. 다 받을수 있나요?
4. 만약 일부만 보장이 되면 급여 몇개월? 퇴직금 몇년인가요?
5. 일부만 변제 받고 못 받은 급여나 퇴직금은 채당금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