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h201 2013.06.06 01:33

노동자의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 조합의 협정 근로자라는 조항이있는대  그 관리 책임작가 지회장 (생산에 필요한 LNG)및

상집과 대의원(암모니아)이  포함 되어 있으므로 회사는 파업 참여는 불법이라고 하고있느 사항입니다

122 [협정근로자]

쟁의 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조합원은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장의 안전시설 유지상의 필요한 자 (안전, 환경, 방화, 가스, 위험물, 유독물 관리 담당자 및 전기)

 

2. 기타 회사와 조합이 협의 결정한 근로자

문의사항은 상기 내용으로 보았을때 관리 책임자는 파업에 참여 할수 없는지의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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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07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합의로 쟁의참가에 배제자되는 자를 말합니다.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제 38조에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와 노조법 제42조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준용하여 사용자가 협정근로자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조항은 해당노동자의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신체의 안전과 물적 안전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보호시설 등의 유지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주도하에서 교대제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유지가 확보된다면 나머지 노동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있으므로 굳이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협정근로자를 단체협약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사간 합의로 단협에 명시되었을 경우, 쟁의행위기간 중에 계속 유지되어야 할 업무가 쟁의행위로 중단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 및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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