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민스타즈 2019.11.12 17:29

직원분 하나가 예전에 근무하셨다가 병으로 그만두신후 

병이 나아진후 다시 근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8시간이 아닌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하시게 되었는데 

이럴때 연차 발생기준과 퇴직금 발생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규직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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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5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근로제공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가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통상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등을 부여할 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계속근로 1년 이상시 퇴직금등이 모두 적용됩니다.

    2) 해당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 부터 1년 미만일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와 별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다만 미사용시 이에 대해 4시간분의 1일 통상시급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3)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입사일~퇴사일)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4)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시 서면에 소정 근로시간, 임금, 휴일과 휴게,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 및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퇴직급여 보장법 제 4조에 다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등을 기재하여 근로자의 동의서명을 받아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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