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계휴가가 회사 전체로 계획되어 있어, 파트타임 근무자들도 휴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파트타임 근무자들에게 회사귀책에 의한 급여를 지급을 해야 하는건가요?
당사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계휴가가 회사 전체로 계획되어 있어, 파트타임 근무자들도 휴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파트타임 근무자들에게 회사귀책에 의한 급여를 지급을 해야 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 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3.11.19 | 325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파트타임 급여 지급 관련 1 | 2023.07.04 | 4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23.06.07 | 166 | |
» | 휴일·휴가 | 파트타임 근무자 여름휴가 1 | 2022.07.20 | 321 |
임금·퇴직금 | 현재 1년 1개월 재직중인 학원강사입니다. 1 | 2022.04.08 | 31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문의드립니다. 1 | 2022.01.09 | 197 | |
고용보험 | 파트타임으로 이직 후 조기재취업 수당 받기 위한 고용보험 인정 ... | 2021.06.30 | 6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 2020.12.15 | 248 | |
근로계약 |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0.04.04 | 767 | |
근로계약 | 정규근로자 파트타임 근무시... 1 | 2019.11.12 | 573 | |
근로계약 | 파트타임 정규직 근로계약 관련 1 | 2017.12.07 | 1955 | |
비정규직 | 단시간 근로자와 비교가능한 통상근로자 없는 경우? 1 | 2014.08.28 | 3491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 퇴직금 계산문의 1 | 2012.11.14 | 4403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 및 무급휴일, 개인사정의 무급휴직의 퇴직금 산정근속년... 1 | 2012.06.29 | 8350 | |
임금·퇴직금 | ☞하루 5시간 근무 파트타임, 주차계산 방법과 법정공휴일 계산방... 1 | 2008.07.01 | 74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 파트타임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단시간이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단기간 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휴업수당을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부여하지 않는 행위는 기간제법 제 8조제1항 및 2항 위반이 됩니다.
굳이 기간제법상 차별 문제인지를 따질 필요 없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지급 의무 위반행위가 되어 해당 파트 타임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처벌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