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hn911 2010.10.18 13:51

안녕하세요. 퇴직금산정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여건이 열악하여 타 중소기업에 비하여 임금이 다소 낮은 편이었고 근로자들의 형편이 어려울 때

목돈이 필요하면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타기업에 비해 임금이 다소 낮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퇴직금중간정산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간정산일 익일부터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처음 입사일부터 다시 산정하고 이미 지급된 중간정산액

을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만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되어왔고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명시되

어 있습니다.

회사는 2004년경 인수합병절차를 거쳐 타기업에게 포괄승계방식으로 합병되었고

인수한 기업에서는 종전 회사의 퇴직금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인수한 기업의 퇴직금산정방법대로 기산하여 종전회

사에서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았던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혹 노동조합에서는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좋은 방법이나 대법원판례, 노동부 관련 사례 등이 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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