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받을래~ 2022.08.14 15:49

<편의점 주휴수당 문제>

안녕하십니까 편의점 그만두고 나서

주휴수당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1월달부터 7월 까지 했구요 야간입니다.

1월달부터 3월달은 주 금요일 토요일 7:30분씩 했구요

편의점 유 경험자로써 원래는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인데 2개월동안 수습기간에서 월급에서 -10%를 했습니다.

4월달에 처음으로 주휴수당 예기를 하시더니 원래 주휴수당에 4/1만 주시다가 

5월달 부터는 금요일 9시간 토요일 10시간 씩 일했고

6월달 부터 7월달 까지 금요일 10시간 토요일 10시간 씩 일했습니다.

주휴 수당 얘기하신 4월달만 주휴수당에서 4/1만 주시고 그 이후로는 받질 못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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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22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근로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의 주휴수당 미지급액을 체불임금으로 해석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청구 하시고, 사업주가 이를 지급 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액은 귀하의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시 1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있다면 해당 시간, 정한 시간이 없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으로 나누어 여기에 8시간을 곱합니다. )을 기준으로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시고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한 주를 곱하면 됩니다.

     

    대체 휴일제를 인정하는 취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 근로제공한 대가를 소정근로일에 쉬게 하여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소정근로일이 공휴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이 될 경우 해당일은 소정근로일이라 볼 수 없는 만큼 해당 근로자의 대체휴일로 사용될 경우 대체휴일제의 취지와 맞지 않을 것입니다.

    공휴일과 중복되는 소정근로 의무가 없는 날에 대체휴일을 사용케 한다면 사업주는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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