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궁금 2023.08.23 10:14

일반 무역회사로 상시근로자수 약 70명입니다.

 

회사는 호봉제로 기본 임금구조는 기본급+평가급+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급: 기본급 

평가급: 매년초 당해년도 기본등급으로 (기본급*12개월* 10%)을 매월 나눠지급하고 연말 인사평가를 통해

             평가결과별 차등지급(등급별 기본급 60% 차등 ) S등급 +240% ~ D등급 -120%           

 

성과급: 매년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지급 (부서별, 직급별)

 

Q1. 평가급을 매월지급하고 연말 인사평가를 통해 차등지급금액확정(가감)을 할 경우

      통상임금 포함여부

Q2. 향후 연봉제 전환하고자 할때 평가급 제외한 금액보다는 높지만 포함한 금액보다는 적을경우 불이익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봉제 전환후 성과급 비중 높일경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06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가급이 인사평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면 시간외 근로등에 대해 가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특성상 연장근로등을 제공하는 시점에 그 지급여부가 정해져 고정성을 갖췄다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지급이 확정된 최소보장금액이 없다면 평가급은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평가급의 지급기준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기대할 수 있었던 최대액을 기준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액이 설정된 경우라 하여 무조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연봉제로 전환하여 조건의 성취 여부와 평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성과급의 비중을 높이는 임금설계는 기본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시키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인사평가 기준변경 문의드립니다. 1 2024.01.04 155
» 임금·퇴직금 평가급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3.08.23 310
노동조합 사측의 업무, 인사평가 도입시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1 2023.07.24 492
근로계약 인턴기간 내 시용기간 설정 가능한가요? 1 2023.06.16 376
여성 육아휴직 중 평가 미실시로 인한 기본급 산정 시 부당 처우 1 2023.04.04 812
여성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2023.02.21 1042
임금·퇴직금 임금규정(근로조건) 변경시 근로자 동의 절차 필요 유무 1 2022.07.20 1102
기타 승진, 평가 등의 제도 개정시 근로자 동의나 청취를 꼭 받아야 할... 1 2022.05.12 1481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산정시 누락된 성과급 지급 요청 가능한지 문의 1 2022.03.14 291
기타 인사팀 실수 및 규정집에 명시된 휴직 후 복직으로 인한 평가대상... 1 2021.01.20 386
해고·징계 해고및 권고사직, 퇴사 2 2019.12.12 2012
기타 육아휴직시 공정한 평가기회상실 2 2016.12.21 400
기타 취업 이전에 교육에 대한 교유비 문의 드립니다.. 1 2016.08.01 216
기타 직영매장 사원들의 진급 기회 박탈 1 2015.05.22 153
기타 비도덕적 행위를 하게 할 경우 퇴사 1 2012.08.24 1889
임금·퇴직금 감봉에 대한 문의 1 2011.04.30 2326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