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래지마 2020.11.30 11:51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부분을 통상임금으로 재정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해당 직원 3명)

  입사일자 2007년 9월 2일    퇴사일자 2020년 10월 31일

  자치관리 아파트관리소로서  입사  전직원 (근무당시 33명,  2018년 2월 1일부터 경비(22명),미화(5명) 용역전환)

 매년 퇴직금중간정산하고 근로계약도 매년 갱신하여 계약하였습니다.

  2007. 09.02 ~ 2012.10.31까지 매년 전직원 중간정산(평균임금)  받음

  2012.11.01~ 2017.02.28까지 중간정산(평균임금) (중간정산 6개항목 중 1개에 해당으로 청구하여 받음)

  2017.03.01~ 2020.10.31 까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정산 받음

  자치관리아파트관리소에서 근무하였으며 용역전환으로(2020.11.01) 전직원 승계하여 현재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평균임금) 받았던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으로 재정산하여 차액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리오니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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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12.07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일 뿐이므로, 미지급금 등 차액이 발생한다면 퇴직일로부터 기산해서 임금채권소멸시효를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지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라면 해당 시기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차액만큼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놀래지마 2020.12.07 15:53작성

    답변 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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