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1234 2017.06.02 17:03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시엔 평균임금으로 하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클 시에 통상임금을 따른다고 들었습니다.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기본급이 200만원 식대가 14만원(월 중도퇴사시 일수계산함, 계약서에 식대 별도 지급이라 기재되어있음 ) 재직기간이 2016.03.31~2017.03.31 365일 이라고 가정했을시

통상임금 계산 퇴직금

퇴직금=(2,000,000+140,000)/209*8 *365*30/365 = 2,457,360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3개월 급여 : (2,000,000+140,000)*3=6,420,000

평균임금 : 6,420,000/90=71,333

퇴직금 : 71,333*365*30/365=2,140,000

위와 같이 통상임금이 큰데요. 보통 기본급만 있을시에 통상임금이 더 크게 계산되는게 맞나요?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에 대한 월급을 일급으로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 방식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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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급여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식대의 경우 일반적으로 복리후생수당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데 월 중도퇴사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월 기본급에 식대를 더한 통상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약 81,913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의 산정사유(일반적으로 퇴직등)발생일 전 3개월의 임금총액(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등)을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임금입니다. 2017331일까지 근로제공시 퇴사일은 201741일이 되며 퇴사일 이전 3개월인 20171.1~3.31 사이 90일간 지급받은 3개월의 임금총액 6,420,000원을 90일로 나눈 71,333원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기 때문에 1일 통상임금 81,913원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여기에 재직일수 365일에 대하여 30일을 곱하여 나온 2,457,39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이 더 클 경우 법이 정한대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의대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기본급만 있을 경우 통상임금이 더 크게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식대나 상여금등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과 수당액이 클수록 통상임금이 커집니다. 연장과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초과수당이 임금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면 평균임금이 커집니다. 통상임금은 1시간 근로에 대한 가치라고 보시면 되며 평균임금은 시간외 근로까지 합한 임금총액의 범위를 평균 낸 것이라 보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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