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park07 2020.04.28 12:47

퇴직금 정산 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큰것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1. 지급 시점이 언제부터 인건지요? 임금채권이 3년이라고 하던데...그럼 2017년 7월에 평균임금으로 정산 받았으면

지금 차액분 청구해도 되는건지요?

2. 퇴직금 지급 시점 기준으로 임금채권이 생기는 것인지? 

3. 퇴직금 정산 시 통상임금에 식대 들어가나요? 주간,야간근무자에따라 식대 지급 유무가 틀려진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건지

4. 기본급 2,000,000 제수당 200,000 식대100,000(일률적으로 지급 가정하에) 일경우

a와 b중 계산식이 어찌 되나요?a가 맞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헷갈리네요

 a: 2,300,000*근무일수/365일

 b: 2,300,000/209*8시간88,040  88,040*30일*근무일수/365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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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4.29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해당 1일 평균임금이 해당 시점(퇴직일 전날)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2. 또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는 바, 기본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식대의 경우 식사 여부 및 출근성적과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제수당의 경우 초과근로인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만, 자격, 직무, 근속등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 산정은 임금 구성 항목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을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1일 8시간에 주 5일,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제수당이 초과근로의 대가가 아닌 일반적 고정수당이라 가정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월 230만원을 월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 11,004원의 8시간분인 88,038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이를 귀하의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과 비교하시고, 둘중 큰 부분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청구하시면 됩니다. 2017.7에 퇴사하였다면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큼 현 시점에서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jpark07 2020.05.05 15:28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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