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iko 2024.02.16 15:27

2017.11.1 입사  ~   2023.10.7 퇴사

 

퇴직금 정산 시 , 그동안 못받았던 연차 미사용수당도 청구하려합니다.

2017.12.1~ 2018.10.1   : 11일 발생,  연차미사용 수당청구권: 2018.11.1

2018.11.1~                    : 15일   연차미사용 수당청구권: 2019.11.1

2019.11.1                      : 15일   연차미사용 수당청구권: 2020.11.1

2020.11.1                      : 16일   연차미사용 수당청구권: 2021.11.1

2021.11.1                      : 16일   연차미사용 수당청구권: 2022.11.1

2022.11.1                      : 17일   연차미사용 수당청구권: 2023.11.1

 

1. 연차미사용 수당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있는데..도과된 년도는 아예 못받는걸까요?

2. 몇년도부터  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앞에 년도도 청구하고싶은데, 연차수당은 마지막 2022년에 발생한 17일분 연차수당만 주셨습니다.

22년도 전까지는 그동안 30인 미만 사업장이여서 국공휴휴일이 연차휴가 대체 합의가 돼있었다면서 연차가 발생하지않는다네요? 그런데 2017년부터 저희 회사는 30인 미만인적이 없는데요..

 

3.    2017년부터 1년단위로 쓴 근로계약서 모두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쉬지아니하는 경우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을'은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개별 확인 및 동의 시 특정 근로일에 휴무하고 이를 대체함에 동의한다'

이렇게 써져있어요~ 그럼 2022년도 연차수당만 받는게 맞는걸까요?

 

4. 퇴직금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할때 연차수당 포함인걸로 아는데 , 마지막 연차수당껏만 반영해서 퇴직금 지급하겠다고하네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거 아닌가요? 회사 답변은,

'당사의 경우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 산정함. 결근 등으로 인해 임금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해당 직원의 경우 적용되지않음'

이렇게 말하네요~ 그럼 저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정산을 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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