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aiji 2009.08.03 15:01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 뭐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제가 퇴직금 자동산출계산식에 하나하나 입력을 하니,

1.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1997.01.01~2009.06.30 입력하니

퇴직전 3개월간 입금총액의 기간이

- 2009.03.30~2009.03.31(2일)
- 2009.04.01~2009.04.30(30일)
- 2009.05.01~2009.05.31(31일)
- 2009.06.01~2009.06.29(29일)

이렇게 총 92일 이렇게 뜨는데 저는 91일인지 알았거든요....

92일이 나오는 이유는 뭔지요~^^*


2. 평균임금 산출 중 시간외수당의 3개월분이란

실질적으로 시간외를 한 4월, 5월, 6월의 시간외를 지급해야하나요?(해당월)

아님 급여에 책정되는 월별로 지급을 해야하나요? (지급월)

  저희는 4월급여에 3월분 시간외가 책정이 되기에, 급여분에 반영된 시간외로 지급시

   4월급여(3월분), 5월급여(4월분), 6월급여(5월분) 이렇게 1월이 당겨 책정됨


바쁘시겠지만, 되도록 빠른 답변을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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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07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6월 30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자동계산프로그램에 퇴사일을 7월 1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정확한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기 떄문입니다.(92일 표기되는 이유는 3월달이 31일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는 임금은 해당 기간에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또는 발생된 채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임금 지급 시기가 늦더라도 해당 월에 근로제공에 따라 발생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6월말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4,5,6월 임금(해당 월에 지급받은 임금이 아닌 해당월에 근로제공에 따라 발생한 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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