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석 2010.03.21 17:58

퇴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약간 복잡성이 있어서 고민하다가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현황

1) 2000년 9월 회사에 입사함.

2) 법인이 2개인 회사여서 다른 법인으로 발령받음 (사무실은 같음)

3) 2007년 1년동안은 본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음.

3) 2007년 12월 소속된 법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후 본인은 본사법인으로 다시 소속됨.

4) 직급과 기본급은 그대로 승계함. 사무실도 그대로임, 서류만 변경됨.

5) 영업수당제이지만,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등록했는지? 영업직으로 등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6) 기본급 145만원 / 각종수당 150만원 정도 붙어서 300만원에서 실수령액 25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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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과장

성명: 홍길동

본        봉: 1,450,000

특근수당: 100,000

영업수당: 1,300,000

특화수당: 600,000

전략수당: 80,000

차량지원: 360,000

휴  대  폰: 70,000

 

수당합계 : 2,500,000

 

총합계 : 3,950,000 (본봉+수당합계)

각종공제 : 약 500,000

 

실수령액 : 3,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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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같은 회사 이지만 법인소속이 달랐는데 그대로 근무연수 10년을 인정 받는지요?

            (회사내부적으로 대표이사, 감사등등 모두 연관되어있었음)

 

질의2. 영업수당외에 기타지원금이 인정되는지요?

            물론 전부 포함해서 급여가 산정되고 세액공재 후 실수령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달 지방 영업출장이 15일 정도 됩니다. 1년평균 5만키로입니다. 그래서 회사차량엔

            한계가 있어서 개인차량으로 영업하고 36만원 지원하고 휴대폰도 영업을 많이 해서 7만원지원

             (차량지원36만원, 휴대폰 7만원, )

 

질의3. 평균임금산정시 총액인가요? 세액공제후 실수령액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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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2 09: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업간의 인사이동에는 전적과 전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적은 근로자가 원래기업과의 고용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고용관계 주체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 전출은 원래 기업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의 인사이동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내부의 인사명령으로 가능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인사이동의 경위와 그 과정에 회사의 일방적 인사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인사이동 과정에서 퇴직금등을 정산하는 등 사실상 고용관계를 단절하는 조치를 취했는지를 알수는 없으나, 전반적인 사연 내용으로 보아 전출로 봄이 타당하고 전출된 기간중 전입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았던 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정지된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부의 재직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하되 다만 대표이사 재임기간은 퇴직금산정기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 등재없이 직책만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고용관계의 변동이 없으므로 대표이사 재임기간도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함이 타당합니다.

     

    3.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 다만 회사가 은혜적 호의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금품,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변상하는 성격의 금품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본본,특근수당,영업수당,업무수당의 성격을 갖는 특화수당,전략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차량지원비와 휴대폰비는 상담사연으로 보아,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평균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4. 평균임금은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기 이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실수령액 345만원이 아닌 총합계액 395만원(단 차량지원비, 휴대폰비는 제외할 수 있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참고할 대법원 판례 : 기업체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근로자의 계열사간 전출ㆍ입의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 1997.03.28, 대법 95다 51397 )

    [요지]1. 근로자가 모회사로부터 자회사로, 다시 자회사로부터 모회사로 전출되는 경우에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모회사 또는 자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자회사 또는 모회사에 다시 입사하였다면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
     2. 근로자들이 비록 중앙노동대책실무관계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애당초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른 인사명령에 의하여 자회사로 전출되었다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원래 회사에 전입되었고,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기록카드도 원래 회사가 계속 작성ㆍ관리하였으며, 전출ㆍ입 전후에 걸쳐 근로자들의 업무의 내용 및 업무처리장소에 변동이 없었고, 호봉승급이나 장기근속 등에 대한 판단기준에 있어서도 각 최초 입사일이 기준이 되었고, 한편 근로자들의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될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그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전입 이후의 기간만으로 산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다른 자료도 없으므로, 근로자들이 비록 전출ㆍ입시에 전출 회사에 사직서를, 전입 회사에 입사서류를 각각 제출하고 이러한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원래 회사와 그 자회사에서의 근무는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 보아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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