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rine 2011.01.19 20:17

2009년 1월 15일 입사하여 2010년 7월 16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입사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1/13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퇴사한 현재 아직까지 09,10년도의 퇴직금을 받지 못한상태입니다.

얼마전 업체에서 퇴직금 명세서라고 메일로 받아봤는데 퇴직금 계산이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사장님께 연락하여 말씀드린 내용이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하는데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 자기네 회사는 그냥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여 더이상 언성높이기 싫어 얼마전 임금체불진정서를 신청하였고 오늘 업체사장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의 내용은 퇴직금 계산을 하였는데 통상임금을 처음 아셨다며 법률책을 읽어보니 퇴직금계산중 통상임금계산에 해당되는것은 시간제나 월급제같은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고 1/13같은 퇴직금 포함된 연봉제는 그냥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해당내용이 포함되어있고 그걸 제가 확인후 싸인을 했다고 하면 회사측 퇴직금계산의 평균임금이 맞는지 아니면 전부무시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의 퇴직금 계산을 하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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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20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며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계약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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