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n0625 2011.05.11 14:11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인사/총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퇴직하는 생산직 사원이 있는데 퇴직금 계산에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상담드립니다.

퇴직자 : 생산직 주부사원이고

퇴직일 : 2011.04.15

그런데 작년 2010년 9월 17일 산재가 발생해서 휴직 후 요양 치료를 하고 올해 2011년 3월 7일자로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4월 15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산재 재발방지를 위해 다른 작업 부서로 전보 발령 후 복직) 3월 7일 ~ 31일 급여는 4월 7일 지급, 4월 1일 ~ 15일 급여는 5월6일지급.

이런 경우 퇴직금 계산에서 3개월간의 평균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2011년 4월 1일 ~15일 급여 15일분

- 2011년 3월 7일 ~ 31일 급여 25일분

- 1월, 2월 급여 없음( 산재 요양기간으로 지급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가 지급되었음)

- 2010년 9월 1일 ~ 17일 급여 17일분

- 2010년 8월 1일 ~ 31일 급여 31일분

- 2010년 7월 30일 ~ 31일 급여 2일분

이렇게 90일을 계산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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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2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며 산정 사유 대상 기간 중에 산재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산재 기간 등이 산정 대상 기간 전체에 걸쳐 포함되어 있다면 산재 발생 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중 일부 기간이 산재로 인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산재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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