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동네 마트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저는 5년간 7시간씩 일해서, 최근에는 급여로 월 200만원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데,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퇴사를 하고자 해요.
근데 사장님이 제시한 퇴직금은 평균임금 200만원 × 근속년수 5년 = 1,000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는 법(근로기준법 제2조 2항)에 따라
하루 통상임금은 200만원 ÷ (7시간 × 6일 × 4.345주) × 7시간 = 76,716원으로
퇴직금은 76,716원 × 30일 × 5년 = 11,507,400원이 맞지 않나요? (계산식과 퇴직금 산정값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1일 7시간 근로제공하고 주 6일 근무한다면 1주 42시간의 실근로중 2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주 7시간의 주휴에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더해 47시간*4.34주=약 204시간의 월 소정근로시간에 1주 2시간의 연장근로 월 평균 8.68시간에 0.5배의 가산을 적용한 4.34 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시간을 합해 월 약 208시간으로 월 임금총액 200만원을 나눈 9,615원을 기준으로 7시간에 대해 67,307원이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근속연수 5년인 경우 67,307원을 기준으로 약 15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