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ia 2023.05.24 22:46

퇴직금 / 평균임금 문의 입니다.

 

빙모상 부고로 인해 마지막달 04.10~14일 무급휴가 5일 쉬셨습니다.  ( 빙모상 부고5일 _ 무급휴가 인정 )

 

근무기간 2022 05.01~ 2023.04.30  1년  // 기본급 209시간제  // 월차 모두 소진하심

 

2월급여  기본급 : 2,010,580  + 시간외수당 562,770

3월급여  기본급 : 2,010,580  + 시간외수당 577,200

4월급여  기본급 : 1,625,780  + 시간외수당 303,030  ( 5일 무급휴가 )

 

1. 총 3개월간 급여 합계 7,089,940 원  3개월 일수: 28 + 31 + 30 = 89일  

    평균임금 : 79,662 원

 

2. 총 3개월간 급여 합계 7,089,940 원  3개월 일수: 28 + 31 + 30  - 5일 = 84일  (무급휴가일수 5일 제외시 )

   평균임금 : 84,404 원

 

3. 4월 기본급이 월차가 남아있어서...  2,010,580 원 으로 정상이였다면?

   총 3개월간 급여 합계 7,474,740 원   3개월 일수: 28 + 31 + 30 = 89일  

   평균임금 : 83,986 원

 

--- 1번은  근로자 손해  ( 회사 무급휴가 인정했는데... 결근처리한 오류가 됨.. )

--- 2번은  회사가 손해  ( 무급휴가 인정해줬더니.. 평균 임금이 오름 )

--- 3번은  만약 근로자가 연차나 월차가 있었으면.. 정상적으로 처리될 금액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는데... 발생하게 되서 쫌 난감 합니다..  전 3번으로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정상적으로 지급될 기본급에 정상적으로 계산되어야 할 일수 로 한것이지만

실 지급한 금액이 아닌 금액으로 퇴직금을 처리하게 되는거라.. 난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법적 오류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는 퇴직금 자체가 1년 계약직이고 큰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니라서

2번 방법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나,,  오히려.. 3월에 코로나로 5일 월차로.. 쉬셨던 분 보다.. 몇만원 더 받아간 꼴이 되었고..

이게 근속이 오래된 분들한테는 나중에 평균임금 계산법이

퇴직금을 좌지우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난감한 문제가 발생되어 질의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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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3.06.08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의 목적은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상시 지급된 임금을 반영하기 위한 임금의 평균액'을 말하므로 2번: 회사가 손해라는 관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위의 평균임금 산정 목적에 따르기 위해서는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해당 근로자의 평상시 임금을 보존해주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계산에서 제외하게끔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서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과 3번 계산방식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계산과 배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019.7.9 개정)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2021.10.14 개정)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2008.6.5 개정)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11.29 개정)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Theia 2023.06.08 17:34작성

    1번 방식은 당연히 아니고,

     

    2,3번 방식에 대한 질의 입니다.


    2번 방식으로 했을 시, 동일임금, 동일근무 동일근속으로 2명의 퇴작자가 발생했을 경우,
    오히려 최근 3개월... 법적으로 인정되는 (생리휴가) 또는 회사취업규칙상 인정되는 무급휴가를 간 사람이 퇴직금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제가 시뮬레이션 결과.. 정상적으로 일했을 경우 보다 적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음" 

    3번 방식은 근로자의 "무급휴가"가 대한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기 상황이 발생했을 시,  2명의 동일임금, 동일근무, 동일근속의 퇴작자라면 ,, 더군다나 평균임  몇백원 몇천원 차이는

    근속에 따라서는 퇴직금이 차이가 큰 부분 입니다. 

     

    3번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 된다면,   오히려 안쉬고 일한 사람이.. 퇴직금이 적어지는 상황이 발생 되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맹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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