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몇 달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지 않은 금액이 1년치가 몰아서 들어왔습니다.
회사에 다닌지 좀 되었는데요. 통상임금을 찾아보니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해서 주더라구요.
근데 저희 회사는 통상임금으로 해주지않았고 1년치를 몰아서 줬습니다.
나중에 통상임금으로 못받았던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나요?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몇 달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지 않은 금액이 1년치가 몰아서 들어왔습니다.
회사에 다닌지 좀 되었는데요. 통상임금을 찾아보니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해서 주더라구요.
근데 저희 회사는 통상임금으로 해주지않았고 1년치를 몰아서 줬습니다.
나중에 통상임금으로 못받았던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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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지 않은 금액이 무엇인지, 왜 1년치가 한꺼번에 들어왔는지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통상임금 소송때문에 지급된 것인지, 잘못 지급한 것은 뒤늦게 확인하여 지급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 중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함으로써 발생 이후 3년안에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