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eng07 2021.12.14 09:37

저희 사업장에 코로나 확진환자,자가격리자 발생 되었고, 그 기간동안 회사에서 유급처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1. 코로나확진기간 및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산정시 기간에서 제외 되는지?

2.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었을때, 평균임금 산정기간동안의 계산시 고정수당의 경우 일수만큼 일할계산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가산임금(연장,야간,휴일)의 경우  그 기간에 실제 근로한 가산임금만 포함되는지? (아래 예시가 맞는건지요?)

   ex) 12월 (31일) 11월 (30일) 10월 (15일,10/1~15) 9월(15일, 9/16~30) 

        10월의 경우 (10/1~15 고정급은 15일 일할계산, 가산수당의 경우 1~15일 기간동안 근로하여 발생된 수당만 계산)

        9월의 경우 (9/16~30 고정급은 15일 일할계산, 가산수당의 경우 16~30일 기간동안 근로하여 발생된 수당만 계산)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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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6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처리를 하였다면 해당 기간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시간외 수당등 초과근로에 따른 급여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습니다. 퇴사일 이전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 그러나 기본급등만 지급되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해당 기간을 퇴직전 3개월에서 제외한 나머지 정상지급받은 기간을 해당 격리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응 산정합니다.

     

    가령 2021.12.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는 근로자가 11.15~12.31까지 코로나 격리로 기본급 200만원만 지급받고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고, 격리 직전 월평균 초과수당까지 3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퇴직일인 2022.1.1 이전 3개월인 10.1~12.31중 코로나로 인한 격리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10.1~11.14까지의 임금총액 약 450만원을 해당 3개월 중 격리기간 제외 총일수 45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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