ㄸㄸ 2022.02.21 12:29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한 회사로부터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으니 여입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문의 남깁니다.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 기본급 / 수당

10월 350만원 40만원

11월 250만원 75만원

12월 250만원 130만원

(※연말 결산에 따른 12월 초과근무수당 연내 정산으로 12월 수당액 증가)

 

받은퇴직금 = 약 357만원

재산정퇴직금 = 약 324만원(약 33만원 반환 요청)

 

요지는, 예산확보 문제로 9월 급여가 밀려 10월 기본급이 다른 달에 비해 많 들어왔는데, 

평균임금 산정 시 10월 기본급을 평상시로 조정(350만원▶250만원)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 3개월 전 실제로 받은 임금을 기초로 한다고 하는데, 

위와 같이 회사에서 산정근거를 임의로 조정하여

퇴직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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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2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기본급이 다른 달에 비해 많이 들어온것이 사실이라면, 즉 일부 금액이 전월의 기본급이라면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과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것은 과오지급에 해당할 것 입니다.

     '단순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퇴직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 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상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라고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으므로 타 임금채권과 상계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산착오가 명백할 경우 청구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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