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스락 2020.08.06 19:29

안녕하세요?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 적용 범위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7년 5월 29일 이 후 입사자여서 입사사 다음달 부터 매월 1개씩 연차가 부여되는 부분 때문에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헷깔리는 부분이 있네요..

2019-04-26 입사 하여 2020-07-16 에 퇴사 하였습니다.

2019년도 사용 연차는 총 6일 (6/28, 7/29, 8/14, 9/19, 11/18, 12/16) 

2020년도 사용 연차는 총 22일 (1/6, 2/10, 3/20, 3/31, 4/1, 4/2, 4/6, 4/29, 5/18, 6/11, 6/30, 7/1~7/15(11일))

사용 하였습니다.


퇴사일 기준 직전 1년 2019-07-16 ~ 2020-07-15 동안 발생할 미사용연차수당을

몇일로 산정해야할지가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2020-04-26 까지 매월 발생하는 11개의 년차는 모두 사용하고 2020-04-26 이전에 모두 사용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 수당은 넣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자 여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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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0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질의회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다만, 개정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기존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월 단위로 발생하여 1년간 행사하지 않고 소멸되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평균임금 정의와 같이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최초 1월 개근으로 2월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다음해 1월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소멸과 동시에 미사용수당지급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에 대하여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된 수당에 대하여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즉,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지급된 부분만 포함이 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퇴직일 기준 3개월을 기점으로 1년 미만 시점에 연차휴가 사용기한이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받은 부분만 포함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2020년 7월 16일 퇴직일 기준으로 2019년 5월과 6월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퇴직시점 3개월 기준으로 발생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포함되지만, 2019년도에 이에 대해 사용하였다면 평균임금에 산정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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