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on 2021.05.18 23:10

근로기간 : 2007.03.20 ~ 2021.04.01

미사용연차 : 2019년(10일), 2020년(12일), 2021년(16일)

 

급여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 2,676,800

시간외수당 : 549,000

직급수당 : 800,000

휴일근무수당 : 274,500

식대보조 : 100,000

자녀교육비 : 300,000

총합계 : 4,700,300(기본급 및 각종 수당 금액은 매월 똑같음)

 

■ 현재 이전 직장에서 연차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정산이 되지않아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산을 위해서는 일평금임금과 일통상임금이 계산되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산을 할 수 있는줄로 아는데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의 계산에 차이가 있어 도움받고자 상담합니다.

  위에 자료로 일평균임금 및 일통상임금의 산정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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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5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먼저 자녀교육비등 수당액이 책정 기준과 지급 사유를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통상임금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본급과 직급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식대보조의 경우 식사여부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역시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자녀 교육비의 경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교육비 보조 차원에서 책정되어 지급되었다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휴일근무 수당 및 시간외 수당 역시 소정근로외의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직급수당 그리고 식대보조등 월 3,576,80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간급 17,114원이 통상시급이 되며 1일 소정근로에 대한 급여로 8시간분인 136,911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2)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모두 포함되므로 전체 임금총액 4,700,300원이 모두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퇴사일인 2021.4.1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14,100,900원(4,700,300원*3개월)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0일로 나누어 산정한 156,676원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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