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아이 2021.08.25 09:45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퇴직연금(DB)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산정에 있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또한 저희 사업장 각각의 수당 포함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퇴직금 산정에 있어 '평균임금(A)'/209*8*30*재직일수/365 계산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A)'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더 높은 쪽을 '평균임금(A)'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통상임금으로 할 때와 평균임금으로 할 때 각각 A에 들어가는 계산식이 달라지나요?

 

2. 저희 사업장에서 기본급 외에 지급하는 수당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수당 : 재직자 중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부양가족의 수와 연령에 따라 매월 지급. 연중 액수가 달라지기도 함.

- 명절휴가비 : 설, 명절이 있는 달(연2회)에 재직자 전원에게 지급.

- 복리후생비 : 재직자 전원에 대하여 근무연차(5년 이하 / 9년 이하 / 10년 이상)에 따라 매월 일정액 지급.

                      (직급보조라고 볼 수도 있음)  연중 근로자 개인의 연차 구분이 바뀌면 액수가 달라짐.

- 시간외근무수당 : 재직자 중 대표자 제외 시간외근무를 한 근로자에 대해 초과 근무한 시간에 맞는 수당 익월에 지급.

                              초과 근무하는 시간은 월마다 제한되어 있음.(규정에 대표자는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님)

- 연가보상비 : 재직자는 매년 12월에 미사용 연가에 대해 일수에 맞는 수당 지급. 중도 퇴직자는 퇴직 시점에 지급.

이렇게 5종류가 있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어떤 것인지 알면 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어느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에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수당(연차수당 포함 여부도 나뉨)만 해당된다고 하기도 하고, 어느 글에서는 1년 간 받은 수당을 3/12하여 계산한다고 하기도 하고...정확한 계산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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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31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2. 호혜적, 일시적 금품이 아닌 근로의 대가라면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금품이므로 시간외수당과 연가보상비는 제외하되 나머지 3가지 수당도 통상임금의 성격에 부합하여야 할 것 입니다.

    3. 상여금과 같이 매월을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년 동안 지급받은 전액의 3/12을 포함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당홈페이지의 계산기 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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