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팜 2014.03.13 09:25

저희 회사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퇴사 1달전 쯤 회사제품을 상품으로 받은 직원이 있는데 상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회사에서 특별지급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 특별지급금도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3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시적으로 지금되는 금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1 2016.08.30 400
임금·퇴직금 회사의 퇴직금 계산법과 제가 계산한 퇴직금 계산법이 다릅니다 ... 1 2016.08.22 4181
임금·퇴직금 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2016.06.28 363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2016.05.19 12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기준 1 2016.03.19 3678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무 퇴직금관련 문의 1 2015.10.27 50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산정문의 1 2015.10.07 646
임금·퇴직금 퇴직전 무급휴가기간이 있을때 퇴직금 산정이요.. 1 2015.09.01 4892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당직비) 산정 문의 1 2015.06.16 281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년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1 2014.12.28 1487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5 2014.08.07 40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 1 2014.07.14 113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일정 기간만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출방법 1 2014.07.07 231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입니다. 1 2014.05.16 899
임금·퇴직금 장기휴가 이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2014.05.13 135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금액 1 2014.05.13 1026
»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문의 1 2014.03.13 1134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1 2013.12.10 650
임금·퇴직금 M&A 위로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3.11.28 2964
임금·퇴직금 퇴직 3개월전의 무급휴가 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13.08.31 40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