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흔한남자 2014.07.07 15:26

<육아휴직 후 일정 기간만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출방법>

· 임금(기본급 및 각종수당) : 매월 지급

· 상여금(년 중 4회), 연차수당(년 1회)

1. 육아휴직 복직 후 3개월 미만 근무 후 퇴직

예> 육휴기간 : 2013.06.15 ~ 2014.06.14

복직일 : 2014.06.15

퇴직일 : 2014.06.27

근무일 : 06.15~06.26 (육아휴직 복직 후 12일 근무 후 퇴직)

-> 임금 : 2014.06.15~06.26 (12일 근무 기간 동안 일할계산 받은 임금) = 1,000,000원

상여금 : 2013.7~2014.06 (퇴직전 1년동안 받은금액, 연차포함) = 3,000,000원

* 임금 : 육휴 후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동안의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산정(부소68247-112, 1993.04.10) : (1,000,000원/12일)*30일 ??

* 상여금 : 퇴직 전 1년 기간 중에 육아휴직이 겹쳐있으며(근로기준법 : 육아휴직 기간 및 임금은 제외), 퇴직 전 실제로 근무한 12일 기간에는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받은 것이 없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차수당 및 각종 상여금을 휴직 들어가기 전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 받음. 이 경우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출방법은?? 만약 실제로 근무한 12일 기간 동안 상여금이 일정부분 있다면(이 경우 연차수당은 휴직기간 동안 받음) 이러한 경우 상여금 및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출방식은??

2. 육아휴직 복직 후 3개월 이상 근무 후 퇴직

예> 육휴기간 : 2012.08.09 ~ 2013.08.08

복직일 : 2013.08.09

퇴직일 : 2014.03.01

근무일 : 2013.08.09~2014.02.28 (육아휴직 복직 후 204일 근무 후 퇴직)

* 임금 : 3개월 간의 임금으로 계산함.

* 상여금 : 퇴직 전 1년 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근무한 기간 약7개월(2013.08.09~2014.02.28, 204일) 중 (1)연차수당 및 명절휴가비 등은 일할, 월할 개념이 아닌 전액 지급(2,000,000원), (2)그 외의 각종 상여금은 실제로 204일 근무한 기간 만큼에 대한 금액(1,500,000원)으로 일할 및 월할 지급할 경우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출방법은?

ex> (1)의 금액은 2,000,000/12개월 ?

(2)의 금액은 (1,500,000/204일)*30일 ?

아니면 상여금 및 연차수당 총 금액 (3,500,000원/204일)*30일 ?

끝으로 https://www.nodong.kr/pds/403589 에 게시되어 있는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휴직 시작전)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는 의미가 육아휴직 복직 후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휴직 시작 시점부터 평균임금 계산 시점으로 본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8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따라서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과 해당 3개월의 총일수에서 육아휴직기간과 임금을 제외하면 12일 동안 지급받은 임금 100만원을 해당 기간의 일수인 1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미지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상여금은 사유발생일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되는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 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킵니다.(노동부예규 제 39호, 1981.6.5)

    상여금의 경우 퇴직(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이전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미만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 지급받은 전액을 12로 월할하여 3개월 분만 반영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1 2016.08.30 395
임금·퇴직금 회사의 퇴직금 계산법과 제가 계산한 퇴직금 계산법이 다릅니다 ... 1 2016.08.22 4180
임금·퇴직금 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2016.06.28 363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2016.05.19 12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기준 1 2016.03.19 3677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무 퇴직금관련 문의 1 2015.10.27 50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산정문의 1 2015.10.07 645
임금·퇴직금 퇴직전 무급휴가기간이 있을때 퇴직금 산정이요.. 1 2015.09.01 4888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당직비) 산정 문의 1 2015.06.16 281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년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1 2014.12.28 1486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5 2014.08.07 40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 1 2014.07.14 1137
»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일정 기간만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출방법 1 2014.07.07 231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입니다. 1 2014.05.16 898
임금·퇴직금 장기휴가 이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2014.05.13 13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금액 1 2014.05.13 1025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문의 1 2014.03.13 1133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1 2013.12.10 649
임금·퇴직금 M&A 위로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3.11.28 2963
임금·퇴직금 퇴직 3개월전의 무급휴가 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13.08.31 403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