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이나 노사위원회등 근로자를 대표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최근 저희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대표이사로 부터 급여지급시 평균임금의 20%를 지급보류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경영사정이 정상화될때 이 지급 보류분을 일시에 지급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질문1) 이 처럼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에 따른 평균임금 감소시 퇴직금에 산정하여야 할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할까요?
질문2) 약 10개월 후 경영사정이 정상화 되어 지급보류분을 일시에 지급받고 급여가 정상화 되었을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할까요?
질문3) 만일 10개월 후 경영사정이 정상화 되었슴에도 회사가 10개월간 20%의 지급보류된 급여를 지급을 안한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야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