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매년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초에 연봉계약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2년 연봉계약이 노사합의 시간이 늦어져서
2012년 1월~5월은 2011년 연봉금액으로 우선 지급되고 2012년 6월 지급분부터 2012년 계약분 연봉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에 1월~5월분 연봉 인상분이 2012년 12월에 합산하여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급항목은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 매달 급여
지급항목과 같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중도 퇴사하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시 직전3개월의 지급 급여이므로 위 언급한 연봉인상분을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1월~5월분 지급되는 급여중 미지급분이 지급된것이므로 평균임금계산시 제외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퇴직전 3개월의 총임금을 3개월간의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되는 데 퇴직전 3개월의 기간 동안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는 임금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월동안의 임금 인상분을 소급하여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지급하더라도 이는 해당 기간 근로의 대가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