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echan 2012.10.15 09:37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이나 노사위원회등 근로자를 대표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최근 저희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대표이사로 부터 급여지급시 평균임금의 20%를 지급보류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경영사정이 정상화될때 이 지급 보류분을 일시에 지급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질문1)  이 처럼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에 따른 평균임금 감소시 퇴직금에 산정하여야 할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할까요?

질문2) 약 10개월 후 경영사정이 정상화 되어 지급보류분을 일시에 지급받고 급여가 정상화 되었을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할까요?

질문3) 만일 10개월 후 경영사정이 정상화 되었슴에도 회사가 10개월간 20%의 지급보류된 급여를 지급을 안한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야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7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임금을 삭감한 것이라면 추후 퇴직시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은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퇴직금 산정시 미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퇴직금에 변동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임금 삭감이 아닌 일정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추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추후 미지급된 부분을 전액 지급한다 하더라도 매월 미지급된 부분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임금 삭감이 아닌 일부를 나중에 지급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명확히 명시해야 할 것이며 추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5 2014.08.07 409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출시 시간외 관련 문의입니다. 1 2009.08.03 4081
임금·퇴직금 퇴직 3개월전의 무급휴가 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13.08.31 4042
임금·퇴직금 무급휴가가 포함된 3개월에 대한 퇴직금산정 1 2019.07.02 3902
임금·퇴직금 정직 중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문의드립니다. 1 2019.09.18 386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 74071번 재문의 1 2009.07.30 38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기준 1 2016.03.19 3682
임금·퇴직금 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2016.06.28 3632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1 2009.08.25 3592
임금·퇴직금 1/13 의 퇴직금을 문의드립니다. 1 2011.01.19 3513
» 임금·퇴직금 경영사정 악화에 따른 급여 감봉시 평균임금 산정등 1 2012.10.15 3478
임금·퇴직금 회사가 사직서 보류시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1 2012.04.06 33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기타지원금 여부 1 2010.03.21 330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산업재해 기간의 평균임금산정 1 2011.05.11 3273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연간 상여금 계산 방법? 1 2022.06.16 32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간 안에 휴직 기간이 포함 되어 있을 경우 퇴직금 ... 1 2012.02.27 3237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적용 1 2010.09.16 3132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계산 관련 (코로나확진 및 자가격리기간) 1 2021.12.14 30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식대 반영 여부 1 2020.03.06 3020
임금·퇴직금 M&A 위로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3.11.28 296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