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A(인수합병)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직원이 겪어온 불안감, 사기저하, 상실감 등의 심리적 고통 및 실질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급된 M&A 위로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포함되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M&A(인수합병)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직원이 겪어온 불안감, 사기저하, 상실감 등의 심리적 고통 및 실질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급된 M&A 위로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포함되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5 | 2014.08.07 | 4090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출시 시간외 관련 문의입니다. 1 | 2009.08.03 | 4081 | |
임금·퇴직금 | 퇴직 3개월전의 무급휴가 관련문의 드립니다 1 | 2013.08.31 | 4044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가 포함된 3개월에 대한 퇴직금산정 1 | 2019.07.02 | 3902 | |
임금·퇴직금 | 정직 중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문의드립니다. 1 | 2019.09.18 | 38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 74071번 재문의 1 | 2009.07.30 | 38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기준 1 | 2016.03.19 | 36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 2016.06.28 | 3632 | |
임금·퇴직금 | 임금,퇴직금 1 | 2009.08.25 | 3592 | |
임금·퇴직금 | 1/13 의 퇴직금을 문의드립니다. 1 | 2011.01.19 | 3513 | |
임금·퇴직금 | 경영사정 악화에 따른 급여 감봉시 평균임금 산정등 1 | 2012.10.15 | 3485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사직서 보류시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1 | 2012.04.06 | 33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기타지원금 여부 1 | 2010.03.21 | 3305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산정 시, 연간 상여금 계산 방법? 1 | 2022.06.16 | 32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산업재해 기간의 평균임금산정 1 | 2011.05.11 | 32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간 안에 휴직 기간이 포함 되어 있을 경우 퇴직금 ... 1 | 2012.02.27 | 3237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적용 1 | 2010.09.16 | 3132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계산 관련 (코로나확진 및 자가격리기간) 1 | 2021.12.14 | 30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시 식대 반영 여부 1 | 2020.03.06 | 3028 | |
» | 임금·퇴직금 | M&A 위로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13.11.28 | 29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 판례(( 2008-07-10, 대법2006다12527) )는 "퇴직위로금은 원고들의 재직 중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며 "생계보장을 위한 보상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만큼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