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h1661 2009.07.30 14:52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문의드렸던 아래사항에 대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

- 입사일 : 07년 8월 1일
- 무급휴직 : 08년 4월 7일 ~ 08년 11월 30일
- 출산휴가 : 08년 12월 1일 ~ 09년 2월 28일

그럼 위와 같은 직원의 경우 입사 1년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이미 08년 8월에 이루어졌어야 하는건가요??

대신 평균임금을 산정할때만 위의 무급휴직/출산휴가 기간을 포함시키지 말라는 말씀이신지..

저희도 이런 직원이 처음이고..
저도 경험이 거의 없어서 어려움이 많으네요 ㅠ_ㅠ

위의 직원 같은 경우에, 무급휴직/출산휴가 제외하고
실제 재직한 기간은 이번년도 7월이 1년이라..
이번달에 소급해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럴경우에 문제가 없을지요..

참고로 저희는 퇴직금 포함인 연봉제 형태라
입사 1년이 되었을때 1달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년 이후 부터는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사시 발생되는 후불적 임금이지만 재직기간 중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사용자가 승인을 할 때에는 퇴사를 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계산시 개인휴직 및 출산휴가는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해당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출산휴가 기간 및 무급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며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에 걸쳐 휴가 및 휴직이 있다며 휴가 및 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규모 : 2009년 1월~현재까지 평균 100 인 이상
>- 사업종류 : 서비스/홍보대행
>- 노동조합 : 유
>- 회사소재 : 서울
>
>안녕하세요, 산휴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저희는 1년된 직원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해당직원 관련사항 아래에 기재합니다.
>
>
>- 입사일 : 07년 8월 1일
>
>- 무급휴직 : 08년 4월 7일 ~ 08년 11월 30일
>
>- 출산휴가 : 08년 12월 1일 ~ 09년 2월 28일
>
>
>출산휴가/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하고도
>
>7월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시점인것으로 확인되는데..
>
>현시점에서 적용하여 지급하면 될련지..
>
>그리고, 산휴자의 퇴직금 계산을 할때
>
>그대로 회사지급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고맙습니다.
>
>
Extra Form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07 1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이를 포함한 근속기간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발생한 시점부터 역산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해당 기간에 출산휴가 또는 휴직등으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후 나머지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재직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
     퇴직금 중간정산은 단순히 연봉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했다는 것으로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청이 언제 있었는지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기간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5 2014.08.07 409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출시 시간외 관련 문의입니다. 1 2009.08.03 4081
임금·퇴직금 퇴직 3개월전의 무급휴가 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13.08.31 4044
임금·퇴직금 무급휴가가 포함된 3개월에 대한 퇴직금산정 1 2019.07.02 3902
임금·퇴직금 정직 중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문의드립니다. 1 2019.09.18 3867
»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 74071번 재문의 1 2009.07.30 38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기준 1 2016.03.19 3684
임금·퇴직금 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2016.06.28 3632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1 2009.08.25 3592
임금·퇴직금 1/13 의 퇴직금을 문의드립니다. 1 2011.01.19 3513
임금·퇴직금 경영사정 악화에 따른 급여 감봉시 평균임금 산정등 1 2012.10.15 3485
임금·퇴직금 회사가 사직서 보류시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1 2012.04.06 338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기타지원금 여부 1 2010.03.21 3305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연간 상여금 계산 방법? 1 2022.06.16 328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산업재해 기간의 평균임금산정 1 2011.05.11 32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간 안에 휴직 기간이 포함 되어 있을 경우 퇴직금 ... 1 2012.02.27 3237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적용 1 2010.09.16 3132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계산 관련 (코로나확진 및 자가격리기간) 1 2021.12.14 30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식대 반영 여부 1 2020.03.06 3028
임금·퇴직금 M&A 위로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3.11.28 296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