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블리 2018.03.08 22:06

안녕하세요! 위의 제목과 같이

현재 2017년 1월 23일 입사하여  2018년 3월 16일을 희망퇴직일로 하여 사직서를 3월 5일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취업규칙 상 퇴사는 1개월전 통보한다는 규칙에 따라 갑작스런 퇴사통보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겠다하여 

2018년 4월 4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3월 19일부터 4월 4일까지를 무단결근으로 하여

퇴직금을 감액한다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평균임금이 통산임금보다 낮아지게 되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이럴 경우 통산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받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만약 맞더라도 통산임금으로 못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지와

적정수준의 감액은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회사 관례로는 일당x결근일수로 하여 감액한 경우가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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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0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취업규칙상 퇴사 1개월전 통보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의사를 거부한바 이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해당 기간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이를 처리하여 감급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감급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1일 평균임의 50%를 넘길 수 없으며 총 감급액은 월 평균임금의 10%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귀하의 무단결근으로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이 줄어들어 1일 평균임금이 낮아 질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의 에 따라 평균임금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무단결근에 따라 귀하의 급여액에서 감급을 이유로 감액을 시도할 수 있는 총액은 귀하의 월 급여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퇴직금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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