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의 산정시 실제 받은 급여보다 임의로 높게 산정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관련 법령에 위반이 되는지?
문제가 되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실제 지급 1,000,000원 + 실제 미지급 100,000원 = 1,100,000원
- 1,100,000원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하여 지급
퇴직금 평균임금의 산정시 실제 받은 급여보다 임의로 높게 산정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관련 법령에 위반이 되는지?
문제가 되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실제 지급 1,000,000원 + 실제 미지급 100,000원 = 1,100,000원
- 1,100,000원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하여 지급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 연금 및 퇴직금 산정 문의 요청 1 | 2020.07.31 | 513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무 퇴직금관련 문의 1 | 2015.10.27 | 510 | |
임금·퇴직금 | db, dc형 퇴직금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 2024.02.19 | 4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 2021.04.21 | 4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좀해주세요. 사이트에있는 계산기는 이해가 잘안되서요 3 | 2022.02.10 | 46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계방식 변경 후 퇴직금산정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 2021.09.10 | 449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1 | 2020.02.24 | 4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 2024.02.16 | 4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누가 맞게 계산한건지 봐주세요. 1 | 2021.07.28 | 429 | |
기타 | 이직확인서 문의합니다. 1 | 2020.05.11 | 415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여부 - 답변이 없어 내용 삭... | 2018.06.19 | 40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1 | 2016.08.30 | 400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산출기간 문의 | 2019.06.05 | 399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 2024.03.26 | 3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 2022.11.18 | 3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입여부 | 2022.11.22 | 377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 시 상여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 2018.08.28 | 374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7.28 | 372 |
임금·퇴직금 | 공공기관 인건비 동결에 따른 퇴직금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 문의 1 | 2023.11.13 | 3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23.01.13 | 365 |
노동OK입니다.
평균임금을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원칙은 법정최저 기준(제3조)이므로, 그 이하의 수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무효(제15조)입니다.
평균임금을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보다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제2조제2항)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평균임금을 말함)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