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사용 시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회사 지침상으로 병가기간에는 생계보조금으로 정상근무 시 수령하는 임금의 70%를 지급하고
및 정상근무 시 수령하는 임금의 범위는 모든 제 수당(실적급 수당 포함)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일 병가 사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통상임금(시급) X 70% 인지 직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병가 사용 시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회사 지침상으로 병가기간에는 생계보조금으로 정상근무 시 수령하는 임금의 70%를 지급하고
및 정상근무 시 수령하는 임금의 범위는 모든 제 수당(실적급 수당 포함)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일 병가 사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통상임금(시급) X 70% 인지 직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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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