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주 16시간, 2년6개월간 근무한 노동자입니다.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청구하려하는데, 맞는 계산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월 545920, 급여명세서에 제수당이라고 나온것이 120000 입니다.
노동ok 통상임금 계산기로 계산해 본 결과, 일일통상임금이 64184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일통상임금액에 근무일이 2년6개월이므로
64184*75=4813800원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두번째로 평균임금으로 계산시 220만원이 나옵니다.
사업장이 적립한 확정기여형 통장에는 160만 적립되어 있습니다.
근무기간동안 산재휴업기간이 있었는데, 부족분은 따로 청구 가능한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제수당의 성격과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적법한 포괄임금제가 아니거나 제수당이 실제 연장근로 등의 성격이라면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확인이 어렵다면 최소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계산방법으로 역산하여 판단할 수는 있겠습니다.
DC형의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금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포함하여 계산함으로 발생한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