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최초입사일 적용
2.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느 임금을 적용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법인설립은 2017.12.9일 입니다. 회사로부터 회사명의로 급여를 처음 입금받은 날짜는 2017.12.29일입니다.
4대보험 가입일은 2018년1월1일 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2017년12월29일 입금된 급여는 회사통장이 아닌 대표 개인통장에서 회사명으로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은 2017년12월1일이 아닌 2018년1월1일 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주장이 맞는지요?
2. 제 급여는 기본급300만 + 식대 10만원입니다.
포괄임금적용으로 연장수당이 포함되어서 산출되어있습니다.
회사의 주장으로 입사일 : 2018년1월1일 , 퇴사일 : 2021년3월1일 일 경우
평균임금 : 1일 103,333 원
통상임금 : 1일 118,600 원
입니다. 퇴직금 산정이 어느 임금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근로기준법 2조 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통상임금이 더 많다면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퇴직금 계산의 재직기간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나 수습기간 설정 등에 상관없이 실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3) 포괄임금제라고 한다면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임금구성항목에 따라 통상임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연장수당이 어느 정도 포함되었다고 보는지에 따라 통상임금이 달라지는데, 급여 구성항목이 단순히 기본급과 식대만 있어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기본급이 어느 정도의 연장수당을 포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통상임금액수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