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피넛라떼 2022.09.28 18:35

22년 8월에 퇴사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막상 명세서상으로는 문제 없어보였으나 퇴직금 수령후,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더 높습니다.)

 

바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얼마 전에 노동지청에 사측과 대면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노동 담당관 말로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더 높더라도

"평균임금으로 주는것이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진정은 더 진행할수 없어 종결이고

 차액을 받으려면 민사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이곳을 포함한 여러 곳을 찾아보았는데

아무리 보아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더 높으면 그 액수를 주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그냥 일을 빨리 처리할려고 저렇게 말한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드네요..

퇴직금 차액을 받고, 진정도 진행을 시킬수는 없을까요?

고용노동청의 담당자의 말이 이러니 어찌해야 할 지를 모르겠네요.

 

 

참고로 더 이전에 퇴사한 사람에게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모두 보여주고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 이력이 있고(그분은 당연히 높은 것으로 고르겠죠? 그분은 평균임금이 높았습니다)

저에겐 그냥 평균임금으로만 계산한 명세서를 주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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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2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액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당연히 다시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근로감독관이 그렇게 말했는지 맥락과 정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위의 규정에 명시적으로 나와있는 내용이므로 재진정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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