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흔하나 2010.09.16 01:17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맥도널드 퇴직금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덕분에 잘 해결되었습니다.

부디 더 많은 근로자들이 피해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처럼 따지지 않으면 그런가보다 하고 다들 포기하기 일쑤니까요.

 

맥도널드사가 1인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처음에 저한테 대답해준 것처럼 매월 1~말일까지 한달로 계산하고, 중간에 입사하거나 중간에 퇴사한 월에 대해서 각월로 계산해 60시간 미만이면 산정기간에서 제하는 방법을 쓰는지, 아니면 제가 상담받은대로 1인의 입사일부터 산정하여 1달, 2달... 이렇게 계산하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저런 정황상 저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주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퇴직금을 계산할 때 나오는 일일평균임금이 있잖아요.

그 금액이 통상임금인 5만원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5만*30일=150만원으로 계산하는 걸로 아는데,

저는 저의 평균임금*30일로 계산해서 지급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의 선택인가요?

아니면 통상임금으로 하는 것이 맞나요? (의무사항인가요?)

 

저 개인적으론 잘 해결되었다 여기기에 여기에서 만족하려고 하지만,

원칙을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항상 많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수고하시는 것에 감사드리고,

모든 일에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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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7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 산정은 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며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사용자가 임의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임금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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