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을인 2016.03.19 14:11

금번 계속근로 1년 이상의 근로자가 퇴사함에 따라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자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시급제로 하며,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매월 일정표에 근거하여 정하고 매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 : 2014.6.2

퇴사일 : 2016.2.13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6조(통상임금)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제13조 (임금채권 우선변제에 관한 경과조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질의1) 현재 급여는 기본급, 주휴슈당, 임금보전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포함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의2) 근로자의 근로 특성상 월급여액에 차이가 발생하며, 매년 기본급이 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할 때,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 / 퇴사일 이전 1년간 임금(2015.2.14~2016.2.13) / 퇴사일 전년도 임금(2015-1.1~12.31) / 2016.1.1~12.31(급여 미확정)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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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2 22: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과 주휴수당, 임금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해당 임금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의 경우 주휴 포함 월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통상임금 시간급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1일 8시간에 주 5일 근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라 가정하면 월 실근로시간 174시간이 발생하며 주휴 1주 8시간씩 4.34주(1달 평균 주수)=35시간이 나오고 실근로시간 174시간에 주휴 35시간을 더해 월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2. 평균임금은 위의 통상임금에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모두가 포함되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연차수당 제외)에 퇴사일 이전 지급 연차수당 총액의 12분의 3에 해당 하는 급여액을 포함하여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이 2016년 2월 13일일 경우 2015년 11월 13일 부터 2016년 2월 12일까지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3.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주휴수당과 조정수당액을 더한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매월 기본급이 조정될 경우 그에 따라 통상임금이 달라집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1,5배를 가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액이기 때문에 매월 기본급이 달라지면 휴일근로등 초과근로수당의 기준 임금액도 달라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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