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근영 2019.08.02 13:47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구할 때 초과근무 수당의 산정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근무기간 : 2018-02-01 ~ 2019-08-09

퇴직 전 3개월 : 2019-05-10 ~ 2019-08-09

아래 그림처럼 5월과 8월이 만근이 아닙니다. 이때 초과근무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 5월 초과근무수당 : 140,080원/ (5월10일~31일까지 초과근무수당 105,600원),

  6월 초과근무수당 154,090원,

  7월 초과근무수당 98,060원,

  8월 초과근무수당 : 42,020원

이때 평균 임금을 구할 때 5월과 8월의 초과근무수당이 어떻게 들어가는 궁금합니다.

아래 두 방법 중 어느 방법으로 평균 임금을 구해야 할까요?

ⓐ  5월 : (140,080원 / 31일) * 22일 = 99,411원     / 8월 : (42,020원 / 31일) * 9일 = 12,199원

ⓑ  5월 10일부터 31일 사이 초과근무 수당 : (105,600원 /22일) *22일 = 105,600원

      8월 퇴직일까지 초과근무 수당 : (42,020원 / 9일) * 9일 = 42,020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6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8월의 경우 초과근로수당액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점 3개월에 전액이 포함될 것입니다. 8.1~8.9까지 초과근로제공에 대한 수당액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2) 5월에 지급받은 초과근로수당의 경우 월 단위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금액이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중 포함되는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5.10~5.31 22/31×지급받은 초과수당총액)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통상임금으로 재정산할 경우(통상... 1 2020.07.07 1116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항목 문의 드립니다. 1 2018.02.19 1646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 및 관련 질의 1 2018.02.18 620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문의 1 2013.04.29 1724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문의 1 2014.03.13 1134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최저임금 미달여부 확인 1 2022.05.27 1891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당직비) 산정 문의 1 2015.06.16 2817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시기 및 계산방법 2 2020.04.28 4127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1.21 525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18.07.30 6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기준 1 2016.03.19 36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0.07.07 29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 74071번 재문의 1 2009.07.30 38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기타지원금 여부 1 2010.03.21 33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관련 문의 2017.09.12 6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식대 반영 여부 1 2020.03.06 3015
»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3개월간 평균 임금 계산방법 1 2019.08.02 22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산정 시 사측의 평균임금 임의조정 가능 여부 문의 1 2022.02.21 2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2024.02.16 4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식비(식권) 포함여부 1 2016.12.05 266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