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유키 2022.05.27 15:41

해가 바뀌면 최저임금이 변경되고 근로자의 급여지급시 최저임금이 미달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주40시간 월 209시간 근로자가 해가 바뀌어도 계속 근로하게 되는 경우 최저시금인상에 맞춰 통상임금에 반영되는 기본급이 1,914,440을 넘도록 갱신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미달되지 않도록 1,914,440원을 받는 근로자가 퇴사를 하고 퇴직금도 지급해야 하는 경우1일 평균임금이 1일 최저임금보다 낫고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기때문에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초에 퇴사를 하게되어 3개월 평균임금에 작년 급여가 반영되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판단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그동안 지급한 퇴직금을 검토하다가 프로그램에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이 현재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가 발견되어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평균임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21년11월(30일) 2,160,000원

21년12월(31일) 2,160,000원

22년1월(31일) 2,245,000원

이고 근속기간은 735일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71,358원이고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4,310,847원이지만

1일 평균임금 71,358원은 22년 1일최저임금 73,280원에 미달됩니다.

하지만 21년의 최저시급은 8,720원이었고 이때의 1일 최저임금은 69,760원이며 여기에 해당하는 일수가 61일입니다.

21년과 22년의 최저시급이 다르기에 퇴직금지급시 계산된 1일평균임금이 꼭 최저임금보다 미달되었다라고 판달할 수 없을것 같은데

 

이럴경우 21년과 22년의 최저임금을 각각 계산해서 최종 1일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계산식은 무엇인지 궁금하며

각 년도 최저시급과 상관없이 퇴사시점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미달되지 않도록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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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09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2조에 의하여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합니다. 각자 기준과 목적, 산입범위등이 다르므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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