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풍선 2019.04.17 18:00

안녕하세요. 

퇴직금 평균 임금에 대한 계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19년 3월 31일에 퇴사를 하여, 퇴직금 정산에 대한 내역을 전 회사로부터 수신하였습니다. 

다만, 2018년 10월~12월까지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2019년 2월에 일괄 소급되어, 지급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퇴직금 정산의 평균임금을 산정할때, 2019년 2월에 받은 연장근로 수당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19년 3월 기준으로 원천징수내역을 수신하였을때, 해당 연장근로 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으로 산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퇴직금 평균임금을 산정할때, 2월달에 받은 연장근로 수당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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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8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9.2 에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액은 2018.10~12까지 매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액을 지급일만 달리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퇴직일인 4.1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2019.2에 지급한 2018.10~12 사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액 소급분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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