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usksss 2021.01.07 11:44

아래 조건을 기준으로 통상임금/평균임금별 퇴직금을 구해주세요.

통상임금으로 해야하는데 평균임금으로 보통 퇴직금계산을 한다고 들어서
제가 퇴직할땐 통상임금으로 해달라고 말하려고하는데, 통상임금으로 하는게 더 유리한지 모르겠어서요.
 
1. 기본급 : 2,566,666
2. 식대 : 100,000
3. 근무기간 : 2014.9.22 ~ 2021.04.30
 
a. 통상임금은 얼마이고, 통상임금 기준 퇴직금.
b. 평균임금은 얼마이고,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궁금증1 : 퇴직월에 따라서 퇴직금이 변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몇월에 퇴직하는게 유리하고, 불리한 달은 몇월인가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궁금합니다!
 
궁금증2 : 식대10만원은 비급여항목인데, 퇴직금 산정시에 포함이 되나요?
 

궁금증3 : 5인 미만 사업장도 통상임금 적용하여 퇴직금 받을수있겠죠?
 

궁금증4 : 법적으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지급하여야한다는 기준이있나요.
우리 세무사사무실에서 물어보니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왔고
회사에서도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길 원하고, 아무도 이의제기하지않았기때문에
평균임금으로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는데, 제가 찾아보면 법적으로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한다고 기준이 정해져있는데, 제가 법적기준을 내세워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지않으면 추후 노동부를 통해서 차액을 지급요청하겠다고 하면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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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2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에 분모인 총일수가 적을 수록 퇴직금에 유리하게 됩니다. 2월이 포함된 시기가 날짜가 적어 평균임금액이 조금이나마 올라갑니다.

    2. 비급여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제공의 댓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포함하게 됩니다.

    3. 통상임금은 처음부터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거나 선택하는 것이 아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 입니다. 

    4. 근로기준법 2조 2항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퇴직금 계산은 당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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