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2jcp 2010.12.17 15:03

퇴직금 중간정산에 필요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입사시에는 호봉제로 월급을 지급하다가 중간에 연봉제로 전환 했슴니다.(1년 기산)

호봉제일때 상여금도 1번 지급을 했고, 연봉제로 전환해서는 매월 상여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급이 됬슴니다.

이럴경우 평균임금 산정에서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과 1년 간의 상여금 평균치를 계산을 할때

퇴직전 3개월동안에 받은 상여금과 호봉제일때 받은 상여금이 포함되어 평균치를 게산하는지여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연봉전환으로 매월받은 3개월치의 평균치만 계산이되고 호봉제일때 받은 상여금은 포함이 안되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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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9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지급 형태가 변경되어 상여금 지급 방식이 변동이 되었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본다면 변동 이후 상여금을 중심으로 1년간 지급된 임금으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봉제에 지급된 상여금과 연봉제의 상여금 모두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닌 연봉제 기간의 상여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또는 호봉제 기간의 상여금을 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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