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구 2021.04.29 15:43

1. 미화원 주 33시간 근무, 월 급여 1,597,740원입니다. (수당X)

 

2. 퇴직금 계산시 " (급여 x 12개월) + 연차수당 / 12개월 " 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3. 2번이 맞다면 퇴직금이 얼마가 나오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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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0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https://www.nodong.kr/tj 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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