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학년에 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 

 
저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한 편의점에서 하루 10시간 주 2일 주말 야간의 형식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나 11월 13일 점주로부터 
 
“오늘부터 출근 ㄴㄴ 가게문 닫을거임”
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 한통을 받았고
 
이 메시지 하나로 저는 폐업 당일에 해고되었습니다. 
 
이전에도 폐업을 할것이란 소문은 있었지만 점주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점주 본인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정확한 폐업날짜도 폐업여부조차 가르쳐주지 않고는 폐업 당일에 이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해서 점주를 부당해고로 인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오늘 출석요구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점장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합의를 하자고 했는데 
(본인은 편의점 본사 직원이며, 점장이 지원요청을 해서 자신이 중재를 맡았다고 합니다만... 정말로 본사직원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고예고수당이 한달치 월급에 맞먹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68만 8천원을 받아야 하는데, 가게측에서는 가게 운영이 어려워서 폐업을 한것이니
그래도 50만원정도는 어떻겠냐며 합의를 요구했으나, 저는 일단 생각해보고 끊겠다했습니다.
 
저도 고용노동부 출석하기가 시국도 시국이고 부담이 되는지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합의를 하겠다 말했습니다.
 
1. 합의금은 최소 55만원 이상일것.
2. 진정 취하하기 전에 제 계좌로 선입금할것.
 
이 두가지를 요구했고, 몇 시간뒤에 전화가 와서는 
 
합의금에 대해선 점장은 40만원대 이상으로는 절대로 주지 않을 것이며, 만약 고용노동부에 출석을 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 실질적으로 제가 받을 금액은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번의 경우는 합의가 되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차라리 그편이 낫지 않겠냐면서 선입금은 자신이 보장한다고 보챘는데...이부분에서 본사 직원이라는 것이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그말에 너무 화가나서 일단 알겠다고 전화를 끊고 합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식인에까지 여쭈게 되었습니다.
 
1. 가게가 실질적으로 문을 닫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세청 사업자등록번호조회결과 폐업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폐업하지 않았는데 폐업사유로 해고한 것인데, 제가 더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2. 폐업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폐업하겠다는 사람이 4대보험을 가입해 제가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참고로 근로계약서도, 주민등록번호등본도, 통장사본도, 보건증 도 그 어떤 서류를 단 하나라도 제출을 요구 받은적이 없습니다. 
 
3. 2가 정말로 된다해도 저는 결국 받는것도 없지만 잃는것도 없게 됩니다. 결국에는 점장만 근로계약서 위반 신고로만 저까지 두 건이 신고된 상태인데, 점장만 크게 손해보는 것이 맞지요? 
 
4. 국민연금은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50:50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지가 가입해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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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1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상 폐업이 되지 않았다고 근로자가 특별히 더 유리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는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 4대보험은 모든 사업장에서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주가 4대보험을 이후에 가입하고, 원래 근로자가 내야할 부분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당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용자의 의무이고, 관행이나 별도의 약정 또는 근로계약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사업주가 4대보험료나 세금을 제외하고 특정액수의 임금을 주기로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가 4대보험료의 근로자분을 내야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3)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및 4대보험료 운영하는 각 공단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내게할 수 있습니다.

    4) 산재보험의 경우 사용자가 100%를 부담하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사용자가 지급하도록 별도록 정한다면 사용자에게 100%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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