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살이힘들다 2021.04.16 12:32

일단 회사는 브랜드본사로 부터 위탁계약으로 백화점에 입점해 있으며 백화점과는 직접적인 계약이 안된상황입니다.

2020년 3월 6일부터 일하던 회사가 코로나 여파로 경영상이유로 대금지급및 어떠한 이유로 브랜드본사로 부터 21년 2월1일 부터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당장 백화점에 대한 소유권 경영권이 자기들 한테 없어 졌다고 했습니다.

백화점이 저희 매장만 있던게 아니라 전국에 10개의 매장이 한순간에 동일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약을 해지 당한 2월 1일부터 기존 회사는 폐업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부탁을 해서 일단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떄까지 일을 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회사에서 그러면 브랜드 본사에 한번 이야기 해보겠다고 해서 제가 3월10일까지는 어떻게든 일하고 싶다고 해서 그러면 일용직으로 브랜드 본사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근무 한다고 들었습니다.통화에서는 더이상 백화점 운영권이 기존 회사에 없으니 일용직으로 더 근무 하셔도 기존회사 소속이 아니라 퇴직금지급은 힘들거 같다고 2월중순에 통화는 했습니다.

이 경우에 1년은 채운거 같은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월1일부터는 4대보험이 들어가지 않고 브랜드 본사에서 기존회사에 지원금을 줘서 사장님 개인 통장에서 저에게 전달을 해줬습니다.브랜드 본사에서는 기간이 짧아 따로 고용을 등록 하고 하기가 번거로워 기존 회사에 수수료정산을 매달 해주는데 거기에 추가 해서 해주기로 했다고 하네요

기존회사에서는 2월 1일부터는 제가 근무한 백화점 매장에서 아무런 이득도 가지고 가지 않았고 계약조건에 의해 모든 백화점 권리가 박탈 당했는데 왜 기존회사 근로 시간에 포함 해야 되는지로 이야기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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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0 13: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브랜드본사와 귀하의 사이에 사용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되고 이에 해당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했을 경우 브랜드본사와 귀하 사이에 있는 업체, 즉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참고>

    백화점 내에 특정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개설·운영하는 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6다15549,  선고일자 : 2017-02-03

     

    회사가 실질적으로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지휘·감독하는 백화점 내 매장의 위탁판매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26959,  선고일자 : 2018-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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