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바지사장)이었습니다. 실권을 진 사람은 따로있구요.
법인은 폐업한 상태이고, 제가 본 실익은 없습니다..오히려 근무한 비용도 처리하지못한상태구요
이 경우 법인의 부과세를 바지사장이 내야하는건가요?
법인 대표자(바지사장)이었습니다. 실권을 진 사람은 따로있구요.
법인은 폐업한 상태이고, 제가 본 실익은 없습니다..오히려 근무한 비용도 처리하지못한상태구요
이 경우 법인의 부과세를 바지사장이 내야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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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